2021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안내(재학생 및 졸업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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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고창준 | 등록일 | 20.12.06 | 조회수 | 119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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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자
- ①천재지변, ②질병, ③수시모집 최종합격, ④군입대, ⑤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※ 한 영역(과목)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 신청 불가 2. 환불기준 -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3.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, 시간 - 환불 신청 기간: 2020. 12. 7.(월) ~ 12. 11.(금) 09:00~17:00 (서류확인 및 시스템 입력 관계로 12.11.(금) 16:00까지 신청) - 환불 신청 장소: 원서를 접수한 곳(본교 3학년실) 4. 제출서류 - 환불신청서 1부 (원서접수처에 비치) [붙임] 참조 - 증빙서류 1부(진단서, 군복무확인서, 수시합격증 등 환불신청서의 "환불신청사유"에 표시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함.) - 신분증 (본인 확인용) ※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 5. 환불시기: 2020.12.31.(목)까지 신청계좌로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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